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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공탁금은 소송 진행이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송이 종료되거나 공탁 사유가 소멸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신청하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어디로, 어떤 서류를, 어떤 절차로 제출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공탁금 회수 전 확인 사항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탁 사유 해소 : 판결 확정, 합의 성립, 채권자의 수령 동의 등
- 확인 방법 : 공탁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법원 공탁계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탁사건조회에서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 Tip: 상대방이 ‘수령 청구권’을 주장 중이면 회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먼저 상대방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2. 공탁금 회수 절차 요약
단계별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1 | 관할 법원 공탁계 | 회수청구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 사건번호 필수 기재 |
2 | 공탁계 심사 | - | 공탁금 지급 가능 여부 확인 |
3 | 은행 창구(법원 지정은행) | 지급지시서, 신분증 | 대부분 국민은행 또는 농협 |
4 | 수령 완료 | - |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 가능 |
3. 단계별 상세 설명
① 회수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장소: 공탁을 했던 관할 법원의 공탁계
- 제출 서류
- 회수청구서 (법원 양식)
- 공탁서 사본 (공탁 당시 교부받은 것)
- 신분증
-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작성 요령
- 사건번호, 공탁번호, 공탁금액, 회수 사유를 정확히 기재
- ‘회수 사유’에는 “판결 확정에 따른 회수”, “상대방 동의에 의한 회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중요: ‘회수청구서’는 법원 민원실·공탁계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② 공탁계 심사
- 공탁계 직원이 회수 요건을 심사합니다.
- 판결문, 화해조서, 합의서 등 사유 해소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 심사 후 ‘지급지시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③ 법원 지정은행 방문
- 법원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지정 은행 창구에 지급지시서와 신분증 제출
- 은행에서 공탁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 당일 지급이 가능하나, 지점 마감 시간(통상 16:00) 이후엔 다음 영업일 지급
④ 수령 완료 및 기록 보관
- 지급 후 반드시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을 보관
- 회수 내역은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
4. 자주 묻는 질문
Q1. 공탁금을 인터넷으로 회수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인감증명서 등 실물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대리인이 회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3. 회수 기한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에는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간 미회수 시 법원이 ‘공탁금 국고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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