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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및 신고방법 (상세)

by 보따리작가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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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통 속에 계신가요?

지금 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기관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 괴롭힘 발생 및 증거 수집

 2단계 : 회사 내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공식 신고
 3단계 : 회사의 조사 및 조치
 4단계 :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 고용노동부 진정

 5단계 : 민형사 대응 가능 (선택사항)

 

 

1단계 : 괴롭힘 발생 → 증거 수집

💡 왜 중요한가요?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감정의 대립'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 첫걸음은 증거 수집입니다.

 

✅ 수집해야 할 증거

◎ 대화 녹음 (법적으로 본인 대화는 녹음 가능)

    → 대한민국에서는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그러나 자신이 없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가능 : 본인이 참여한 회의에서 상사가 폭언 → 녹음 O

                  ❌ 불법 : 상사들끼리 따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녹음 → 불법 가능성 있음

 문자, 카톡, 메신저, 이메일 등 스크린샷

    → 문자·이메일 캡처는 내용의 맥락 포함해 보관

         대화 일부만 저장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

         날짜, 발신자, 수신자, 전체 대화 맥락을 포함해야 증거력 인정

         이메일은 헤더(보낸 시간, IP 등)까지 저장하면 더 좋음

    → 회사 자산에 저장된 자료는 무단 복사 금지

         회사 PC, 사내 메신저, CCTV 영상 등은 무단 복사·유출 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사내 규정을 확인하거나 노무사/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활용해야 안전함

 

◎ 주변 동료의 진술서 (가능한 한 동료의 동의를 얻은 서면자료)

    → 동료의 진술서를 확보할 경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 무단 제출 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및 관계 악화 우려

    → 진술서 작성 시에는 [ 사실 위주로 감정표현을 최소화하고 날짜, 시간, 장소 등 구체적 ]으로 작성해야 함.

 

 인사발령 문서, 업무 배제 통보서

 

주의사항 : 위조·과장된 증거는 오히려 역효과

    →  허위 증거 제출 시 명예훼손·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음

    →  감정이 앞서더라도 항상 사실 기반으로 정리

    →  ‘나의 주관적 느낌’이 아닌, 타인이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 설명이 중요

 

📂 증거 정리 팁

   → 날짜별 타임라인 정리 ( 예: "2025.08.01: 회의 중 ‘무능하다’ 폭언" )

   →  상황별 폴더 정리: 폭언, 업무배제, 사적 심부름 등

   →  문서로 출력해서 보관하면 제출 시 유리함

 

 

2단계 : 회사 내 신고 – 공식 절차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 및 조치를 해야 함

✍️ 신고서 작성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 신고자 : 홍길동 (인사팀 사원)
 가해자 : 김과장 (영업팀 과장)
 괴롭힘 내용 : 2025.07.25~2025.08.03까지 회의 중 공개적인 모욕 발언, 사적 심부름 지시 등
 요청사항 : 즉각적인 분리조치 및 조사를 요청합니다.

 첨부자료 : 대화 녹음 2건, 문자 캡처 3건, 증인 진술서 1부 2025년 8월 6일 홍길동 (서명)

 

🧾 제출 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 제출
  • 회사 고충처리 담당자, 인사팀, 노사협의회에 제출 가능
  • 수신 확인증 필수 (받았다는 증빙 확보)

 

 

3단계. 회사의 조사 및 조치

💡 핵심 : 회사는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개시 시점 및 기한

조사 개시 시점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치 완료 기한 조사 시작 후 60일 이내 노동부 권고 기준

※ 회사는 조사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 노무사 또는 전문 조사위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 기본적인 조사 흐름

[ 신고서 검토 ] → [ 가해자·피해자·참고인 면담 ] → [ 증거 자료 분석 ] → [ 사건 판단 ] → [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 → [ 인사위원회 회부(필요시) ]

 

🎤 면담 조사 시 유의사항

피해자와 가해자 면담은 반드시 분리 진행

면담 시 녹취 또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강압적 질문 금지

동의 없이 2차 피해성 질문 금지 (예: "왜 그땐 바로 말 안 했나?")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예시 조치
근무지 분리 가해자와 같은 공간/조직 내 근무 금지
휴가 권장 또는 병가 승인 심리적 안정 확보 위한 조치
심리상담 지원 외부 기관 연계 또는 사내 복지 활용
보복 금지 조치 안내 인사상 불이익 금지 명시하고 전사 공지 가능
※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회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노동부 진정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접수
노무사/법률 전문가 상담 법적 대응 검토
2차 가해 증거 수집 메일, 메신저, 회의 녹음 등 기록화
 

💬 실제 사례 인용

 

사례: “A사는 조사 후 단순한 ‘주의’ 조치만 내렸고, 피해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
노동부는 A사의 조사 미흡과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미실시를 문제 삼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조치.”

 

이처럼 조치가 부실하면 회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4단계 : 고용노동부에 진정 (회사가 조치하지 않거나, 2차 가해가 있을 경우)

📬 진정 대상

  •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무시하거나 미조치할 때
  • 신고 후 불이익(인사불이익, 왕따 등)을 받을 경우

📎 진정서 작성 팁

  • 1~2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정리
  • 날짜, 대상, 행위 내용, 조치 미이행 경과는 반드시 포함
  • 첨부 자료는 목록화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 요청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조사, 시정, 보호조치 등

📄 진정서 작성법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진정서 예시 ]

 

1. 진정인 정보  
- 성명: 김직원  
- 소속 회사: OOO주식회사  
- 부서/직책: 인사팀 사원  
- 연락처: 010-1234-5678

2. 진정 대상 회사 정보  
- 회사명: OOO주식회사  
- 주소: 서울시 강남구 …...
- 대표자: 홍대표

3. 진정 내용  
-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박과장으로부터 반복적인 폭언 및 사적 심부름 강요를 받음.  
- 8월 1일 회사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 오히려 8월 4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되는 2차 피해를 겪고 있음.

4. 요청사항  
-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 요청  
- 회사의 무조치/방관에 대한 감독 요청  
-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

5. 첨부자료  
- 회사에 제출한 괴롭힘 신고서 사본  
- 메일 송부 내역  
- 녹취록, 문자 캡처 등 증거자료

2025.08.06
진정인 서명: 김직원

 
 

📨 진정서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선택
팩스/우편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방문 제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민원실 직접 제출 (대면 상담 가능)
전화상담 후 안내 1350 고객센터 통해 절차 안내받기 가능

 

 
🔐 비공개 보장: 진정인의 신원은 비공개 처리되며, 보복 시 추가 조치 가능
 
 

👩‍⚖️ 진정 접수 후 절차

① 진정 접수 민원 접수 시 고용노동부 담당자 배정
② 기초 조사 진정인에게 추가자료 요청 또는 유선 면담 진행
③ 회사에 자료 요구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관련 사실소명 요청
④ 실태조사 필요시 방문 조사 또는 진술 요청
⑤ 조치 통보 시정 권고, 지도, 과태료 부과 등 가능

 

 

📌 회사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재발 방지 지도, 인사권 남용 시 주의조치, 경고 등 행정처분도 동반될 수 있음

 

📌 진정 시 유의사항

허위 진정 금지 사실 기반 자료만 제출할 것
증거자료 누락 금지 신고서, 녹취록, 이메일, 문자 반드시 첨부
감정 표현은 최소화 객관적인 사실 중심 서술 필요
신원 노출 우려 시 익명상담 후 상황 보고 조율 가능 (노동부 측에서 보호 조치)

 

💬 진정 후 실제 사례 예시

 

사례: B직원은 회사에서 지속적인 따돌림을 신고했으나, 회사는 "개인적 갈등"이라며 조사 거부.
고용노동부에 진정 후, 현장 조사 결과 회사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2차 피해 방지 조치 명령이 내려짐.

 

 

 

5단계 : 민사 / 형사 대응 (선택사항 - 피해자 권리 보호의 최종 수단)

 

만약 괴롭힘이 심각하고, 회사나 노동부 조치로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가능

 

📌 언제 민사·형사 소송까지 가야 할까?

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고, 명확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 피해 입증 가능할 때
회사 내부 처리나 노동부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징계 무효, 보복성 인사 등
2차 가해, 보복, 불이익이 계속될 경우 협박, 따돌림, 퇴사 종용 등
가해자나 회사 측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업무방해 등

📌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피해자가 병가·휴직·퇴사로까지 이어졌다면 법원에서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사소송 – 손해배상 청구

1️⃣ 소송 대상

  • 가해자 개인: 괴롭힘 행위자
  • 회사(사용자):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해자 + 회사: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 등 심리적 고통 입증 시
물질적 손해 병원 진료비, 병가로 인한 소득 손실 등
향후 치료비 장기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가능

 

💡 회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1,000만 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3️⃣ 절차 요약

자료 정리 → 내용증명 발송(선택) → 민사소장 작성 → 법원 접수 → 변론 → 판결
  •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은 간이소송 가능
  • 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문 권장

 

✅ 형사고소 – 가해자 처벌 요청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언행을 넘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적용 가능한 형사 죄목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무능하다’, ‘미쳤다’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또는 평판 훼손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협박죄 “너 그만두게 만들 거야” 등 위협성 발언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강요죄 사적인 업무 강제, 사직 종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업무 불가 상황 유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죄 밀침, 물리적 위협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2️⃣ 절차 요약

고소장 작성 → 경찰서 제출 또는 방문 접수 → 수사 착수 → 조사 및 기소 → 재판
  • 고소 시한: 모욕죄는 6개월 이내 고소해야 함 (단기 시효 유의)
  •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활용 추천

📂 고소장 작성 예시

[형사 고소장]
 
1. 고소인
- 성명: 김직원
- 주소: 서울시 …...
- 연락처: 010-0000-0000
 
2. 피고소인
- 성명: 박과장
- 직장: OOO주식회사 영업팀 과장
 
3. 고소 내용
- 2025년 7월부터 수차례 "일 그만둬라", "넌 왜 이렇게 멍청하냐" 등 반복적인 모욕을 받음.
- 사적 심부름 강요 및 회의 배제 등의 괴롭힘 지속됨.
- 이를 회사에 신고했으나 아무 조치도 없이 인사 불이익을 받음.
 
4. 법적 근거
-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283조 협박죄, 제314조 업무방해죄 등
 
2025.08.06
고소인 서명

 

📌 민·형사 동시 진행도 가능

  •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동시에 진행 가능
  •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위자료 청구 시 입증에 유리

 

🔐 주의할 점

감정적 고소는 금물 증거 중심, 객관적 사실 위주 진술 필요
고소/소송 전 사전 경고도 가능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경고 후 반응 확인 가능
증거 정리 철저히 상담기록, 진단서, 대화 캡처, 녹취 등 체계적 정리 필요
변호사 선임이 부담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 관련 기관 정보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찾기,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  👈

 

 

고소장 접수 등

👉 경찰 민원 포털  👈

 

 

병행 대응 정보

👉 고용노동부 진정센터  👈

 

 

Q & A 

Q1. 회사에 신고하면 바로 조치를 해줘야 하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접수 후 10일 이내 조사, 6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Q2. 이메일로만 신고해도 유효한가요?

A. 네, 이메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식 기록입니다. 단, 수신 확인 메일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Q3. 회사가 오히려 신고자를 불이익 주면?

A.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즉시 진정하시길 권합니다.

✅ 마무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면,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를 수집하고, 공식 문서로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회사 내부 처리 ] → [ 노동부 진정 ] → [ 법적 대응 ]까지 단계별로 준비된 전략으로 대응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는 당신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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