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주거급여란?
청년 주거급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 중, 청년 단독가구를 위한 분리지급 형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주거급여 수급가구 자녀여야 함
- 부모와 주소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함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필수
2.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혼인 여부 | 미혼 청년만 가능 |
부모와 주소지 |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함 (단, 예외 인정 가능) |
주거 형태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 전입신고 완료 |
소득 조건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여야 함 (중위소득 48% 이하 등 기준 충족) |
🔹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한 동(洞) 단위에 있는 경우는 지원 불가
🔹 동일 시·군이라도 실제 생활권이 분리되었음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적용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3.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② 제출 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년 명의)
- 전입신고 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
③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및 서류 확인
- 소득·재산 조사
- 거주지 실태 확인
- 지급 대상 확정 후 급여 지급
👉 보통 약 1개월 내외 소요되며, 지급 결과는 문자 또는 공문으로 통보됩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도시/농어촌)과 1인 가구 기준 기준임대료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지역 청년 1인 가구는 약 28~31만 원 수준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 등) | 약 31만 원 |
중소도시 | 약 24만 원 |
농어촌 | 약 20만 원 |
🔹 실제 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지급
🔹 초과 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됨
📖 Q&A: 청년 주거급여 궁금증
❓ Q. 부모님과 같은 시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른 생활권이라는 점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로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Q. 주거급여는 매달 지급되나요?
👉 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임대료 입금 계좌를 제출하면 자동 입금됩니다.
❓ Q. 임대차 계약서가 부모 명의이면 안 되나요?
👉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요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시·군 주소지 분리, 연령 조건을 갖췄다면, 빠르게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