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 주거급여 지원1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1. 청년 주거급여란?청년 주거급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 중, 청년 단독가구를 위한 분리지급 형태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부모와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합니다. ✅ 핵심 포인트주거급여 수급가구 자녀여야 함부모와 주소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함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가 필수 2.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됩니다.연령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혼인 여부미혼 청년만 가능부모와 주소지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함 (단, 예외 인정 가능)주거 형태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 전입신고 완료소득 조건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여야 함 (.. 2025.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